교비를 비롯한 1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1일) 열린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지난 2007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범죄를 계속해왔다"며 "공금인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씨가 설립한 각 대학 책임자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김 모 총장, 신경대 송 모 총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이 씨의 친척으로 이 씨가 관리해온 법인기획실 책임자 한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1일) 열린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지난 2007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범죄를 계속해왔다"며 "공금인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됐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씨가 설립한 각 대학 책임자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김 모 총장, 신경대 송 모 총장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이 씨의 친척으로 이 씨가 관리해온 법인기획실 책임자 한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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