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정비촉진지구 실수요자만 주택 구입 가능
입력 2006-10-19 15:37  | 수정 2006-10-19 17:54
오늘(19일)자로 서울 뉴타운 등 16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실수요자만이 주택을 살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규정을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인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주택 구입은 실수요자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한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존 주택을 모두 팔아야 재정비지구내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건물 평수가 아닌 대지 면적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실평수 10평인 다세대주택도 대지 지분이 6평 미만이면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해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배인' 등 별도 전문 관리인을 선임해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며, 규모가 큰 상가의 경우 일부 임대를 줘도 무방합니다.

모든 토지거래 허가신청서에는 계약내용과 함께 토지나 주택 이용 계획 등을 기재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면적이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됩니다.

건교부는 지구내 사업지구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한 평 중 큰 면적을 공원이나 녹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면적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확보 면적을 제외한 신규 용지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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