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정신건강증진법(현행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신질환자는 `정신병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라는 분류 기준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신질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 환자만을 지칭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 입원할 경우 입원 조치에 대한 심사 확인을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퇴원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범위 축소로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정신질환자가 1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약 300만 명은 정신질환자에서 벗어나 운전면허 취득 등 제약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경헬스 편집부 [mkhealth@mkhealth.co.kr]
지금까지 정신질환자는 `정신병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라는 분류 기준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신질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 환자만을 지칭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강제 입원할 경우 입원 조치에 대한 심사 확인을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퇴원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범위 축소로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정신질환자가 1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약 300만 명은 정신질환자에서 벗어나 운전면허 취득 등 제약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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