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해운대 호텔 7억 투자하면 영주권
입력 2013-05-21 09:00  | 수정 2013-05-21 17:32
【 앵커멘트 】
부산 해운대에 들어설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일부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최소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데, 1조 원이 넘는 중국 자본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산 해운대에 들어설 101층 규모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총 사업비 2조 7천억 원, 101층 랜드마크타워와 85층 2개 동이 들어섭니다.

법무부는 이 건물 내 호텔 객실 560여 실을 투자이민제 적용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7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가 부여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돈을 투자하는 대가로 거주와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이민제는 제주도와 평창·여수·인천에 이어 부산이 다섯 번째입니다.

▶ 인터뷰 : 이수철 / 엘시티 부회장
- "중국 기업과 투자이민제적용을 전제로 해서 1조 2천억 원의 MOU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일부 지역도 투자 이민제가 적용됩니다.

투자기준 금액은 5억 원 이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서보경 / 공인중개사
- "침체한 해운대나 인근 부동산 시장이 해외 자본 유입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두 사업은 오는 2017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