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대리점주 7명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7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점주들은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바람에 1명당 1억 원씩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로 하달하고 실적을 채우라는 압력을 가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자 결국 대리점 계약까지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형 인터넷 통신업체가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해왔다는 주장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점주들은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바람에 1명당 1억 원씩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로 하달하고 실적을 채우라는 압력을 가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자 결국 대리점 계약까지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의 횡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형 인터넷 통신업체가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해왔다는 주장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