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2013 청년 일자리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으로 청년들의 정당한 대우를 명시하는 청년 일자리 권리선언이 오는 6월에, 청년 일자리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보장하는 관련 기본 조례는 오는 8월 제정됩니다.
또,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에는 출신학교나 가족 관계 등을 뺀 표준 이력서를 도입하고,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으로 청년들의 정당한 대우를 명시하는 청년 일자리 권리선언이 오는 6월에, 청년 일자리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보장하는 관련 기본 조례는 오는 8월 제정됩니다.
또,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에는 출신학교나 가족 관계 등을 뺀 표준 이력서를 도입하고,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