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산업단지 비리 시행사 대표·공무원 적발
입력 2013-05-20 17:34 
경북 경주경찰서는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시행사 대표 63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경주시 공무원 59살 황 모 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경주시 외동읍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들은 조 씨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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