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교 쓰레기집하시설 입찰절차 중단"
입력 2006-10-19 13:42  | 수정 2006-10-19 13:42
성남 판교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턴키공사 입찰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GS건설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성남 판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입찰절차 진행 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삼성엔지니어링이 제출한 기술제휴사의 공사 실적이 입찰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도 엿보인다며, 삼성엔지니어링과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업자 재선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관련 공사가 늦어지면서 판교신도시 전체 입주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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