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과도하게 깎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폭탄'을 맞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2%포인트씩 상향됩니다.
[ 정수정 기자 / suall@mbn.co.kr ]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에서 3∼10%로 2%포인트씩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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