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학력' 시의원 당선무효형
입력 2006-10-19 10:57  | 수정 2006-10-19 10:57
서울고법은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선거를 앞두고 산악회에 3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고교 졸업이 전부인 학력을 3곳의 대학원을 이수했다고 기재한 보고서 2만4천부를 배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후보자 선택의 중요 요소인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