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정비지구' 집 사려면 살던 집 모두 팔아야
입력 2006-10-19 09:27  | 수정 2006-10-19 09:27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주택을 사려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우선 처분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서울 16개 지역의 6평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돼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상가는 일부라도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해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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