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정비지구 땅주인 1평은 공원용지로
입력 2006-10-19 09:27  | 수정 2006-10-19 09:27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된 서울 16개 뉴타운사업지역의 땅 주인들은 앞으로 최소한 1평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용지로 내놓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대부분 도심 노후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녹지 면적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내 사업지구 면적의 5% 또는 가구당 3제곱미터 이상 중 큰 면적을 공원이나 녹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공원이나 녹지면적은 촉진지구내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확보면적을 제외한 신규 용지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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