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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에 뺏긴 땅값 국가에서 배상"
입력 2006-10-19 09:07  | 수정 2006-10-19 09:07
1980년 신군부가 강제로 빼앗아 간 재산을 국가가 이미 팔아버려 되돌려줄 수 없다면 돈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부친인 고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과 그의 사위 김평우 변호사가 신군부 강요로 국가에 헌납한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낸 전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의장 등이 1980년 부정축재자로 몰려 춘천시 송암동 일대 땅 만2천여평을 강제 헌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땅을 돌려주면 국가로부터 땅을 취득한 제3자들의 피해를 보는 만큼 국가가 돈으로 땅값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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