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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부부, 결국 ‘소송이혼’으로 전환
입력 2013-05-17 18:07 

류시원 부부의 연이 결국 법원의 손에 맡겨졌다.
류시원과 아내 조모씨가 이혼조정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13일 조정위원회에서 가사3부로 재배당됐다.
‘조정이혼이 불발되면 통상 ‘소송이혼으로 이어진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사람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모든 걸 맡긴 건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양측은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관과의 면담을 갖고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 2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류시원 측은 이에 대해 상대방은 결혼 초부터 이혼할 계획 하에 악의적이고 의도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수십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게 상대방의 방책인 듯하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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