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멀미약 눈에 바른 뒤 군대 면제 받아
입력 2013-05-16 20:00  | 수정 2013-05-16 22:23
【 앵커멘트 】
멀미약을 눈에 바르고, 눈에 이상이 있다고 속여 군대에 가지 않은 신종 병역기피 수법이 군 당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이런 황당한 수법이 요즘 은밀하게 퍼지는 병역 기피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2009년, 현역 판정을 받은 A씨는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바르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의 신체 등급은 현역에서 4급 공익근무로 바뀌었습니다.

멀미약의 부작용을 악용한 겁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이 약에는 부교감신경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구토를 억제하지만, 눈에 들어가면 동공이 커집니다."

A씨는 축구공을 눈에 맞아 동공운동장애가 발생했다고 의사를 속여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태진 / 서울백병원 안과 교수
- "동공이 커져 있다는 건 굉장히 중대한 질환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산동(동공 확대)이 되어 있다는 걸 속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종 수법으로 군대에 가지 않은 9명이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4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병무청은 멀미약을 눈에 바르는 방법으로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백운집 / 병무청 병역조사과장
- "(적발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회사에 근무했어요.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병무청은 같은 수법으로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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