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이혼을 앞둔 부부 등의 강간죄는 인정됐었지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 인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이혼을 앞둔 부부 등의 강간죄는 인정됐었지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 인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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