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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발송 구의원 당선무효형
입력 2006-10-18 19:02  | 수정 2006-10-18 19:02
광주지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에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 남구 박모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전송 대상이 광범위하고, 내용도 지지를 호소하는 점으로 비춰 죄질이 무거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당내경선에 앞서 선거구민 5천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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