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카에 몹쓸 짓 한 60대 징역 4년
입력 2013-05-15 17:43 
수원지법은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어린 조카를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처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을 부탁한 11살 여자 조카를 집에서 키우면서 5살이던 2007년부터 5년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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