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일반주택에도 층간 소음 규제 적용
입력 2013-05-15 02:37 
정부가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층간소음 규제는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다세대·다가구 등은 사실상 공동주택이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방화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이어지는 데 따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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