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준기 씨가 MP3 관련 제품을 만드는 K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K사와 출연료 5백만원에 6개월간 광고 출연 계약을 했지만, K사가 계약 기간 이후에도 자신의 허락 없이 광고물을 제품에 넣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영화 '왕의 남자' 출연 이후 2억원까지 치솟은 CF출연료와 불법광고에 의한 매출증가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1억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씨는 K사와 출연료 5백만원에 6개월간 광고 출연 계약을 했지만, K사가 계약 기간 이후에도 자신의 허락 없이 광고물을 제품에 넣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영화 '왕의 남자' 출연 이후 2억원까지 치솟은 CF출연료와 불법광고에 의한 매출증가 등을 고려해 배상액이 1억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