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종학 프로덕션, 20억 위약벌 지급판결
입력 2013-05-14 07:58 
대법원 2부는 계약을 위반하고 임의로 주식을 처분했다며 (주)한원월드비전이 김종학 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억 원을 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으며, 주식처분금지조항 역시 공공질서나 사회풍속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학 프로덕션은 지난 2005년 말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차리고 주식을 보유해왔습니다.
이후 최대주주인 한원의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자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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