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계약을 위반하고 임의로 주식을 처분했다며 (주)한원월드비전이 김종학 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억 원을 내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으며, 주식처분금지조항 역시 공공질서나 사회풍속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학 프로덕션은 지난 2005년 말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차리고 주식을 보유해왔습니다.
이후 최대주주인 한원의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자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재판부는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게 무겁지 않으며, 주식처분금지조항 역시 공공질서나 사회풍속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학 프로덕션은 지난 2005년 말 드라마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차리고 주식을 보유해왔습니다.
이후 최대주주인 한원의 동의 없이 주식을 처분하자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