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6·25 한강 다리 폭파 위법 아냐"
입력 2013-05-14 04:50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한강인도교 폭파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와 국군·의회가 서울 사수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인민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강인도교를 폭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