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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어이야기'대표 법정구속
입력 2006-10-18 11:02  | 수정 2006-10-18 11:02
사행성 게임 '인어이야기' 제작ㆍ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동원 부장판사는 오늘 사행성 게임인 '인어이야기'의 최고 당첨액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기준의 200배까지 부풀릴 수 있도록 조작한 기계 500대를 유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어이야기 제작사 대표 정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어이야기'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이모씨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애프터서비스를 맡았던 수리업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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