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식약처, 무등록 식품 제조업체 ‘볶은 커피’ 회수
입력 2013-05-13 11:0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9일 무등록 식품 제조업체인 ‘커피리브레 사가 제조한 ‘볶은 커피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2013.2.17. 이후 제조된 전 제품)△노서프라이즈(2013.2.10. 이후 제조된 전 제품)△다크리브레(2013.3.21. 제조 제품) 등이다.
문제가 된 제조업체는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한 후 식품을 제조해야 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서울시 마포구)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이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경헬스 편집부 [mkhealth@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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