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유사 수신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유사수신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B 씨로부터 현금 6백여만 원을 받고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 경위는 금품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경찰은 A 경위가 유사수신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B 씨로부터 현금 6백여만 원을 받고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 경위는 금품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