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중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입력 2013-05-10 20:00  | 수정 2013-05-10 21:26
【 앵커멘트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강현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이번 사건의 사법처리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피해여성이 미국 시민권자고 윤창중 전 대변인은 이미 국내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여성이 국내에 고소할 경우 우리 수사당국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성추행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신병을 우리 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가 무척이나 까다롭습니다.

특히 윤 전 대변인의 행위가 징역 1년 미만의 경범죄에 해당하면, 신병 인도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범죄가 인정돼야 인도가 가능한데, 국내에선 고소 없이는 죄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송환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윤 전 대변인은 평생 미국 땅을 밟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도착하는 순간 체포되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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