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고소인 A양이 9일 박시후와 후배 K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던 법정공방이 끝을 맺게 됐다. A양의 고소 취하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성폭행의 경우 친고죄로 피해 주장 여성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검찰의 공소권도 사라진다. 사실상 이번 사건이 종결된 셈이다. A양은 지난 2월 중순 박시후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며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박시후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곧바로 A양과 성관계를 가진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사자 진술과 CCTV, 카카오톡 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준강간,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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