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12년
입력 2013-05-10 11:54 
9조 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10일) "이 사건은 저축은행 부실 조사의 시발점이 됐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배임 행위에 따른 손해액을 잘못 산정했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박 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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