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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 잠금 확인도 절도미수"
입력 2006-10-17 13:27  | 수정 2006-10-17 13:27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남의 집 현관문이 잠겼는지 확인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현관문이 모두 잠겨 있어 실패한 뒤 경찰에 붙잡힌 오모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갖고 문을 당겨보는 것은 주거 침입 실행의 착수로 봐야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1·2심 재판부는 단순히 문 상태를 확인한 것을 미수죄로 보는 것은 형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라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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