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5월에 신청하면 유리"
입력 2013-05-09 15:52  | 수정 2013-05-09 15:54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근로소득자는 국세청이 이달 말일까지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5년 이내에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달 한 달간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해분 소득공제 누락분을 신고하면 다른 때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에 따르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누락된 공제 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과거 연말정산 환급신청' 코너에 들어가 연맹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신청을 하게 되면 6월 말~7월 초에 일찍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연맹은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의 경우 총 549명의 근로소득자가 납세자연맹이 운영하는 확정신고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해 2억5천14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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