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불법 다단계·상조업체 상시점검
입력 2013-05-09 13:14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업체와 상조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이번달부터 상시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다단계 업체의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 행위와 청약철회 거부 행위 등이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 제출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도 단속합니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로 구성된 점검반은 상시적으로 관할지역 내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합동점검을 펼칠 예정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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