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때려 살해후 저수지 버린 엄마에 징역 7년형 선고
입력 2013-05-09 11:30  | 수정 2013-05-09 11:31
보채는 어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9일 폭행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37·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서모(39)씨, 정모(39·여)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마구 때려 어머니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죽은 아이를 저수지에 버린 것은 인면수심의 행태와 다름없다"며 정씨의 범행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씨가 경찰에게 붙잡혀서도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자백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어릴 때 부모를 여의는 등 불우하게 컸고 가정불화로 가출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가출해 머물던 서씨 부부의 집 거실에서 36개월 된 아들이 보채자 서 씨와 함께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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