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잔소리에 화나서" 인천서 10대 주택가 돌며 불 질러
입력 2013-05-09 10:15  | 수정 2013-05-09 10:18
인천 남부경찰서는 주택가를 돌며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19)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3일 오후 2시 5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이날 하루 동안 이 일대 주택가에서 세 차례에 불을 질러 2천1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경찰에서 "'대학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놀기만 한다'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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