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해외 수술로 가장해 보험금 수령
입력 2006-10-17 11:32  | 수정 2006-10-17 11:32
서울중앙지검은 해외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국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차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모친이 일본의 한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수술증명서를 위조해 국내 한 보험사로부터 29차례에 걸쳐 8천4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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