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엉뚱한 강간미수범 구속…검찰이 석방
입력 2013-05-08 18:52 
경찰에 의해 강간미수범으로 구속됐던 40대 남성이 검찰 조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25일 경찰이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넘긴 44살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6년 전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강간미수 사건 현장 주변에서 발견한 혈흔이 이 씨의 DNA와 일치한 다는 걸 이유로 이 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이후 이 씨의 병원진료 기록과 피해자 진술 등이 확보돼 이 씨가 범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지수 / poo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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