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낮 흉기 들고 고교 침입한 10대 영장 기각
입력 2013-05-08 17:31 
부산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대낮에 흉기를 들고 고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납치한 혐의 등으로 18살 신 모 군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 판사는 "신 군이 소년범이고 도주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도 없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군은 지난 7일 오전 11시50분쯤 부산 동구의 모 고등학교에 침입해 흉기로 전 여자친구인 16살 김 모 양을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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