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린 예식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0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게 한 데 이어 추가 11개 업체도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2개월 이내면 잔여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0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게 한 데 이어 추가 11개 업체도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2개월 이내면 잔여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