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금 환불 안 돼"…불공정 예식업체 적발
입력 2013-05-08 16:21 
예식장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린 예식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0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게 한 데 이어 추가 11개 업체도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2개월 이내면 잔여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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