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팔아준다더니…' 돈만 챙긴 40대 구속
입력 2013-05-08 15:53  | 수정 2013-05-08 19:29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동차를 사거나 팔면서 대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17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41살 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엄 씨는 지난 2011년 8월 서울 시흥동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2억 8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산 뒤 돈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11년 8월부터 2012년 초까지 9차례에 걸쳐 17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엄 씨는 친분이 있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접근해 자신의 지인에게 차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광렬 / widepark@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