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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임비리' 영등위 단속반장 기소
입력 2006-10-17 10:02  | 수정 2006-10-17 10:02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게임물 단속때 편의를 봐주겠다고 돈을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지도단속반장 유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5월 사행성 게임기 '양귀비' 판매업자 조모씨에게 단속 무마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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