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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술 대접 받고 피의자 석방"
입력 2006-10-17 10:02  | 수정 2006-10-17 10:02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5백만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고 긴급체포자를 석방시켜준 영장전담판사 2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당장 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뇌물죄로 기소하고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30만원을 받고 현행범을 풀어준 경찰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5백만원의 술접대를 받은 판사들의 잘못도 당연히 기소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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