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안과의약품 전문업체인 삼일제약에 대해 오늘(8일)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으로, 병원과 의사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자사 약품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 등에 21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공정위로부터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으로, 병원과 의사 등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삼일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자사 약품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 등에 21억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가 공정위로부터 1억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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