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거 확실한 경범죄자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입력 2013-05-08 09:19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경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서 음악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찰서장과 소속경찰관들에게 경범죄자 체포요건과 기준에 관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진희/ jinny.jh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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