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규직 되려면 2천만 원 내라"…외국인 학교 간부
입력 2013-05-07 20:00  | 수정 2013-05-07 22:10
【 앵커멘트 】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며 스쿨버스 운전기사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외국인학교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이런 사태를 불렀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유명 외국인학교.

이 학교의 정규직 스쿨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은 5천만 원 수준으로 60살까지 정년도 보장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복지 혜택도 없습니다.

▶ 인터뷰(☎) : 비정규직 운전기사
- "돈에서 반 이상 차이가 나고, 정규직은 아이들 학자금을 대준다든지…. 비정규직은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운전기사 채용에 사실상 전권을 맡고 있는 학교 간부 임 모 씨는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정규직 전환 등의 명목으로 40살 최 모 씨 등 5명에게서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겁니다.

임 씨가 경찰 조사에서 관례라고 말할 정도로 돈 내고 정규직을 사는 건 학교 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피의자
-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요양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임 씨를 휴가 처리하고 아무런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못 들어가니까 나가시라고."

경찰은 임 씨를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비정규직 스쿨버스 운전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수입니다. [pooh@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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