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콘도회원권 당첨됐습니다"…89억 '꿀꺽'
입력 2013-05-07 20:00  | 수정 2013-05-07 21:45
【 앵커멘트 】
벌써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느닷없이 콘도회원권을 준다는 전화가 온다면 절대로 믿지 마셔야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을 미끼로 89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사무실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뭐 하시는 거에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겁니다."

책상마다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주겠다는 안내 요령이 메모 돼 있습니다.

44살 박 모 씨 등은 이곳을 비롯해 사무실 7곳에서 무료 콘도이용권을 준다고 속여 6천여 명에게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89억 원 상당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작 콘도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전화로) 숙박업소에서 리조트로 승격이 되면서 무료 가격으로 회원권을…. 이용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위약금을 강요하거나 다른 콘도 회원이 되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급을 받으시려면 저희 것(새로운 콘도회원권)으로 교체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회원권을 안 받으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이들이 제시한 카탈로그에는 13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이태현 / 경기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장
- "(콘도회원권에) 당첨됐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시고 콘도 회사와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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