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허 빌려 약국 개설…약사·브로커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5-07 16:31 
의정부지검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66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53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면허를 빌려준 약사 등 10명과 알선 브로커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 등은 월 150만~450만 원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서울과 경기, 충남과 강원 등지에 약국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월 2천만~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허를 빌려 준 약사는 대부분 나이가 많고 치매가 있어 약국 운영이 어려워 브로커의 꼬임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