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 불법 매립 업자 '징역 4년'
입력 2013-05-07 16:20 
수원지법이 쓰레기 1만 4천여 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오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매립지 환경오염 정도가 심각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김 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식당에서 거둬간 음식물쓰레기 1만 4천여 톤을 부천과 용인 일대에 불법 매립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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