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심평원,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입력 2013-05-07 1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 이하 심평원)은 심혈관계 약제 총 407개 성분 중 167개 성분에 대해 1일 최대투여량 초과에 관한 전산심사를 2013년 8월 접수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발사르탄(valsartan) 정제 등 167개 성분코드로, 단일제 116개 성분코드, 복합제 51개 성분코드이다.
전산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s://biz.hira.or.kr) > 심사정보 > 알림방 > 심사알림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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