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 도로명·건물번호까지 확대
입력 2013-05-07 11:13  | 수정 2013-05-07 11:15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현행 읍면동 단위에서 6월부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되고 모바일에서도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현행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성폭력범죄 전과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해당동의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만 우편으로 보내왔지만 앞으로는 우편수령 대상을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열람서비스도 개발해 이르면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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