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콘도회원권 당첨" 5천600여명에 89억 사기
입력 2013-05-07 10:37  | 수정 2013-05-07 10:38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5천600여 명에게 8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S레저 대표 박모(44)씨와 콘도회원권 판매대리점 대표 송모(37)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대리점 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판매대리점을 통해 콘도 회원권 경품 행사에 당첨됐다며 회원을 모집해 5천679명으로부터 148만∼198만원씩 모두 8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 회원권에 당첨됐으나 제세공과금은 결제해야 한다고 속여 허위 회원권을 발급해주고 나서 회원권 가격의 22%를 받아 챙겼습니다.


판매대리점 방문 영업사원들은 "리조트 승격기념 이벤트에 당첨됐다. 1년 뒤 결제한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급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기 범행에 이용된 콘도 3곳은 박씨 등이 소유하지 않은 시설이지만 콘도 측의 묵인 아래 회원 모집을 했습니다.

이들 콘도 중 1곳은 회원모집 자체를 할 수 없는 일반숙박업 시설이고 나머지 2곳은 관광숙박업 시설로 2008년 6월 이후 회원 모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콘도 3곳은 강원 지역에 있는 A콘도텔(양양·일반숙박업), C콘도(고성·관광숙박업), F리조트(토성·관광숙박업)입니다.

박씨 등은 허위로 콘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고 콘도 측과 짜서 허위 회원번호를 대도 예약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허위 회원권을 산 피해자들은 해당 콘도의 일반인 이용가격과 같은 가격에 이용하거나 심지어 더 비싸게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고발하는 고객들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합의해 무마하는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피해 사기 행각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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