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과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만든 원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였지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내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과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만든 원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였지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내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