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사업장 매출 5%'로 완화
입력 2013-05-06 18:22 
불산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과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만든 원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였지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내일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